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이 개편됨에 따라 신소재, 2차전지 등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대을 통해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훈련기회를 넓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카드로,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시기에 발맞춰 개인 능력에 맞는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홈페이지가 2024년부터 고용24 고용통합포털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임위로 작성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거부 당하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용24 국민 내일배움카드 활용가이드)
국민배움카드 신청대상은 대한 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국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교육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300~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합니다.
국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된다.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된다.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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