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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으므로 사업참여에 대해 문의주실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붙임2] 참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서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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