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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에서 제공하던 민원서비스를 고용24 고용행정통합포털 홈페이지 한곳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던 실업급여 신청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으며 고용24 고용행정통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될 예정이오니 가급적으로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전 본인의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먼저  신청과 이수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온라인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온라인교육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실업급여 달라진점

2024년 이전 고용보험과 워크넷에서 진행하던 구직신청과 실업급여신청서및 실업인정 신청방법이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 이전됨으로써 이전 고용보험과 워크넷에 신청했든 방법이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많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전 이수교육 및 구직신청

2024년 이전 각종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많은 글들 중 구직신청(필수)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온라인교육(필수이수),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인정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대한 글 내용은 2024년 2월 고용24 홈페이지 개편으로 많은 부분이 다르게 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2024년 최신 업데이트 된 글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2024년 2월 이후 실업급여신청은 구직신청=>온라인교육=>고용센터방문(인터넷수급자격신청)=>수급자격 인정심사=>실업인정교육및구직활동등 위와 같이 진행되오니 신청방법과 인터넷 제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각종 신청방법과 온라인 교육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 하기전 개인 휴대폰 간편본인증 등 여러방법으로 로그인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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