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적용대상 및 가입조건은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직접방문 및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알아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