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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해지는 생산 노동인구 감소와 점점 급증하는 고령화시대에 맞서 기업이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하는 고령자를 기업스스로가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업 지원금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이 된다면 기업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령자 고용유지금 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홈페이지 한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회원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후 이용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급격하는 고령화사회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고령자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기업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정부와 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내 취업규칙상 퇴직나이(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기구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고용장려금입니다, 최대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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