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시 제출해야 서류의 일부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다른회사로 이직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을 가진 이직입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으나 이직확인서의 이직의 뜻은직장을 옮기것나 또는 직장을 바꿀때에 쓰는 이직(移職)의 뜻이 아니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직(離職)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이직한 근로자는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제난이것나 임금체불 기타 실업급여 청구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본인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및 실업급신청 절차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퇴사를 한 기업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신청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24 중장년 내일센터 (0) | 2024.02.29 |
---|---|
고용24 자기소개서및 이력서 작성 (0) | 2024.02.25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0) | 2024.02.13 |
2024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0) | 2024.02.12 |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