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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 근로기준, 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 고충(갈등) 해소까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일정과 컨설팅 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 현장 컨설팅 대상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사업장 대상은 현재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입니다.
▣ 현장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지원내용
-외국인 근로자 주거, 숙식비, 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외국인 근로자 언어 소통, 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 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방법
- 컨설팅 신청 ('24.5.1. ~ 11.31.)
- 컨설팅 사업장 선정 ('24.5.1. ~ 12.31.)
- 자가진단 (컨설팅 14일 전)
- 컨설팅 제공 ('24.5.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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