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은 육아휴직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할 때에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제출 한 후 지급받으려는 개인이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후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진행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신청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육아휴..

정부는 심각해지는 생산 노동인구 감소와 점점 급증하는 고령화시대에 맞서 기업이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하는 고령자를 기업스스로가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업 지원금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이 된다면 기업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근로자가 휴기간및 휴업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는경우 근로자에게 월급(금품)을 지급한 기업주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업주가 휴직·휴업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월급(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것을 권해드리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주(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축소 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고용24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공동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동인증서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24 공동인증서 등록방법≫ ▣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하여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말하며,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기존에 발급 받으..

2024년 2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에서 제공하던 민원서비스를 고용24 고용행정통합포털 홈페이지 한곳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던 실업급여 신청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으며 고용24 고용행정통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될 예정이오니 가급적으로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전 본인의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