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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 근로기준, 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 고충(갈등) 해소까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일정과 컨설팅 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장 컨설팅 대상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사업장 대상은 현재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입니다.  ▣ 현장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지원내용-외국인 근로자 주거, 숙식비, 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안전보건수칙, 안..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2024. 5.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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