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에서 제공하던 민원서비스를 고용24 고용행정통합포털 홈페이지 한곳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던 실업급여 신청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으며 고용24 고용행정통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될 예정이오니 가급적으로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전 본인의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