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바로가기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홈페이지-바로가기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7)
    •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46)
  • 방명록

고용24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시 제출해야 서류의 일부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다른회사로 이직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을 가진 이직입니다. 조금 혼동될 수 있으나 이직확인서의 이직의 뜻은직장을 옮기것나 또는 직장을 바꿀때에 쓰는 이직(移職)의 뜻이 아니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직(離職)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이직한 근로자는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제난이것나 임금체불 기타 실업급여 청구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본인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2024. 2. 22. 01:10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또는 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욕은 있으나 취업성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외 일반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참여자의 취업성공에 전념 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참여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1유형참여자와 제2유형참여자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 그리고 취업성공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참여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분들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전..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2024. 2. 13. 23:55
2024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은 육아휴직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할 때에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제출 한 후 지급받으려는 개인이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후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진행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신청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육아휴..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2024. 2. 12. 00:22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정부는 심각해지는 생산 노동인구 감소와 점점 급증하는 고령화시대에 맞서 기업이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하는 고령자를 기업스스로가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업 지원금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계속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이 된다면 기업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2024. 2. 7. 00:55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이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근로자가 휴기간및 휴업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는경우 근로자에게 월급(금품)을 지급한 기업주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업주가 휴직·휴업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월급(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것을 권해드리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주(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축소 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홈페이지 이용가이드 2024. 2. 2. 01:30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